빅 카지노으로 범죄 기록 보기


얼마 전、'야후'와 '구글'에 대해、표시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이 교토 지법에 제소되었다는 기사가 전달되었습니다。

소장 내용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이하는、신문사의 각 보도를 전제로 하는 제 생각입니다。

"내 이름을 빅 카지노할 때、과거의 범죄 기록이 표시되기 때문에、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상담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현실은、매우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설명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진실을 설명하더라도、설명된 내용이 ①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없는 사실임、또는、② 기재의 목적에 공익 목적이 없다、이라면、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단지、사람의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은、일반、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①)로 간주됩니다(형법 230조의2 제2항 참조)。공공 이해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경우、여전한 사정이 없는 한、기술의 목적에 공익 목적이 없다(②)로 판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과거 범죄 기록 공개에 대해、원칙적으로、명예의 손실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무명의 개인'임、'범죄는 사소한 것'、공익 목적이 부족한 이유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령、``무명의 사인''과 ``범죄는 경미하다''라는 점에서만、공익 목적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현재 행해지고 있는 범죄 보도의 대부분이 공익 목적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법원이、그런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까?、내 솔직한 감상입니다。

단지、나、저명한 인물이 아닌 인간이 한 범죄에 대해、실명 보도를 하는 것、얼마나 보도 가치가 있는가、항상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를 하면、이름이 공개되는 일반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이름 공표는 공표자에 의한 사형과의 견해도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발달 전이라면、임시、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더라도、게재된 신문과 잡지를 보는 사람은、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짐、마침내、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조차、잊혀질 것입니다。

그런데、현재 인터넷 사회에서는、과거의 범죄 사실은、그물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또한、그 사람의 이름을 빅 카지노하면、누구나 쉽게 과거 정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취업할 수 없는 등、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범죄를 한 사람에게、일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득이한、그 부과되는 페널티로、너무、너무 무겁지 않을까、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사건에서、일정 기간 발생、사건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실된 경우、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려는 정보로서의 프라이버시로서 일정한 보호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하는 것에 사회적 의미가 상실된 단계에서、감히、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려는 범죄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개인정보 침해로、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이 경우、설명된 정보에 대한 삭제도 허용되지 않아야 함、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사안에 따라、법원이 삭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