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대법원 2014년 10월 12일 제2소법정'의 판례를 다루고 싶습니다。판사사항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행위 취소권'입니다(법원 HP)。
스포츠 도박 사이트법 2조 30호에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신설 분할'이라는 제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A사、판매 부서를 분리하여 자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만들고 싶은 경우、새로운 상품 판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사 설립、B스포츠 도박 사이트에、A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판매 부문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시킬 경우에 신설 분할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신설 분할로、예:、A사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광고 제작을 한 C사의 광고 제작비 청구권이、B사에 승계된 경우、원칙、C사는、B사에 대하여、광고 제작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그곳에서、A사에서 자산이 거의 전송되지 않음、B사가 제작비를 지불할 자격이 없는 경우、A사의 자력을 맞추고 있던 C사를 해치게 됩니다。그곳에서、스포츠 도박 사이트법은 이러한 경우、C사에 A사의 신설 분할의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810조)。
본 판례에서는、사건을 단순화하면、신설 분할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자산의 대부분을、신설 분할 설립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피상고인(1심원고)의 채권은、신설 분할 설립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안。
위의 예에 따르면、사 A、자사의 대부분의 자산을 B사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C사의 광고 제작비 청구권은 B사로 옮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이 경우、C사는 A사에 대하여、새로운 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스포츠 도박 사이트법 810조、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A사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C사는、신설 분할 절차가 완료된 후、법원에 "A사의 신설 분할이 무효하다"고 호소할 수 있을까요。대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이런 호소는、스포츠 도박 사이트법 828조 1항 10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신설 분할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은 채권자'로 제한됨(동조 2항 10호)、여기에서 채권자는 ①810조에서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②810조에서 요구되는 각별한 최고를 받지 아니한 자(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가)、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분할을 추진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이 채권자에게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C는 이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C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법상의 제도를 사용하여 분할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음、분할 후 분할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장、C사가 A사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아무것도 불평할 수 없다、광고 제작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C사의 불이익은 크다、나아가 채권 탈출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C사는、"B사에서 A사로 자산을 되돌릴 수 있다"고 싶습니다.。거기서 생각한 법적 수단이 민법 424조에 규정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입니다。 이 제도는、A사가 C사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C사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C사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민법상의 제도의 사해 행위 취소권、스포츠 도박 사이트법상의 신설 분할의 경우라도 이용할 수 있을지가 분쟁된 곳、대법원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설립하는 신설 분할이 된 경우에、신설 분할 설립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그 채권에 관한 채무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신설 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신설 분할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채권자는、민법 424조의 규정에 따라、사해 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신설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됨'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스포츠 도박 사이트법상、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분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채권자에게、민법적 구제의 길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