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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골드 카지노차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


이번에는 대법원 2014년 9월 13일의 판례(이하、'판례'라고 합니다。)을 다루고 싶습니다。 제목대로 정기 골드 카지노차 계약에 관한 판단。   정기 골드 카지노차 계약이란、임대 기간 결정、즉 업데이트를 예정하지 않음、골드 카지노 계약입니다。정기 골드 카지노차 계약을 체결하려면、①공정증서에 의한 등서면에서 계약하는 것(차지차가법 38조 1항)、② 갱신이 없고 기간 만료에 의해 계약 종료한다는 것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설명하는 것(동2항)이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임대인 업데이트 없음、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을 기재한 계약서의 원안을 사전에 임차인에게 보내、임차인이 이를 검토한 후에、같게、업데이트 없음、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약정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안에서、이로 인해 요건 ②가 충족되는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차지 차용법 38조 1항과 2항의 취지를 정중하게 검토、2항의 서면은 계약서와 별도로 별도의 서면이어야 함、임차인이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계약서와는 별도로 독립된 서면을 형식적·획일적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임차인에게、계약서와 별도로 '업데이트 없음、기간 만료로 종료'라고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임대인은、계약서에 '업데이트 없음、기간 만료로 종료됨'이라고 적혀 있음、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판례는、향후、정기 골드 카지노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