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도박 사이트를 검색할 때、상당한 업체 홈페이지가 히트됩니다。업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법률 사무소 홈페이지보다 훌륭한 체재가 취해지고 있습니다、그 기재 내용으로부터、전혀 문제가 없는 상거래인 것처럼 보입니다。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소비자청 홈페이지 방문。
http://www.caa.go.jp/cred도박 사이트/
소비자청은、분명히 '×'라고 말합니다。에서、왜、문제일까요。우선、무엇을 위해、신용카드를 현금화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싶습니다。신용카드、쇼핑 및 캐싱 프레임이 있습니다。부채를 한다면、캐싱 프레임 이용、CD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굳이 쇼핑 프레임을 이용한다는 것은、캐싱 프레임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신용카드 회사、회원 소득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캐싱 프레임 설정。설정한 카드 회사의 캐싱 프레임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이상 대출은 위험하다고 카드 회사가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즉、그대로 갚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상태에서、신용카드 이용、환율이 높은 상품을 구입、매각했다고 가정합니다。만일 루이비통 가방을 30만엔에 구입해、곧바로 전당포에 20만엔에 매각했다고 합니다。확실히 현금으로、20만엔을 받게 됩니다。그러나、쇼핑 프레임의 금리는、구매 대금인 30만엔에 걸리기 때문에、쇼핑 프레임의 금리가 15%라면、1년 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34만 5천엔입니다。이것을、현실에서 얻은 20만엔을 전제로 금리를 계산하면、72.5%의 높은 금리로 빌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쇼핑 프레임의 현금화를 고려할 때、상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그 상태에서、이자제한법을 훨씬 능가하는 차용을 더、다음에 상환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조금 빨리 자기 파산이라는 것도 시야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에서、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환금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파산법 252조 1항에 비면책사유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비면책 사유란?、파산 절차를 이용해도、면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면책이 허용되지 않으면、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파산법 252조 1항、1호에서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2호에서 "신용 거래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4호 '낭비'라고 합니다만、환금 행위는 이러한 비면책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실제로、법원에서 면책 심의 장소에서도、법원에서、환금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법원으로도、환금 행위를 문제가 있는 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파산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채무 정리를 수행하더라도、환금 행위는、신용카드 회사와의 계약을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므로、카드 회사와 협상할 때、상당히 화해에 따라 주지 않는 등 사실상 폐해도 있습니다。또、환금 행위를 알선하는 업체 중、전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고액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일정 금액을 캐쉬백하는 것도 있습니다。이 경우、실제로、신용카드 구매액과 캐시백의 차이를、상업자는 교체 지불이 입금될 때까지 '금리'로 수령합니다.、실태는、고리 대출 외에 다름 없음。사용자는、업자에게 '금리'와 카드 회사에 금리를 지불해야 합니다。이렇게、도박 사이트는 매우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절대로 중지하세요。만약、과거에 신용카드를 현금화한 사람은、파산 제도에서도、재량 면책 제도가 있기 때문에、포기하지 않고、빨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