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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포르노의 피해 회복 인터넷 도박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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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신문 사이트(게재 일시:인터넷 도박 사이트 12월 19일 07시 15분)에、재생 포르노 문제가 게시되었습니다。

우리 인터넷 도박 사이트실에도、그물에 공개된 비공개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는 상담、달에 2,3건 정도의 비율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생 포르노의 경우、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해、사이트 운영자 및 서버 관리자에게、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비록、삭제에 성공하더라도、다시 게시되면、확실히 족제비 놀이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확실히、서버 관리 회사가 일본 국내 회사라면、삭제 요청(송신 방지 조치 요청)이 이루어지면、게시자에 대한 의견 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예:、게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시자는、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삭제에 응할 수 있습니다、또、복수를 목적으로 특정 블로그 등을 작성한 사람도、인터넷 도박 사이트사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음、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이후 게시물을 중지할 수 있음。

그러나、안에、상당한 확신범적인 인간도 있다、자에 대한 대응으로、형사 사건화를 하는 것 외에 효과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임시、형사 사건화하려는 경우、공개된 사진이 미성년 당시의 물건인 경우、'아동 매춘、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위반(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서、성년자 사진의 경우、명예훼손(형법 23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서、형사 고소할 수 있음。

또、사진을 올리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어 이루어진 경우、협박죄(형법 222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강요죄(형법 223조: 3년 이하의 징역)、또는、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2조 1항 3호 7호 8호、13조 1항 위반: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의한 형사 고소도 가능성으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리벤지 포르노를 직접 처벌할 법이 없는 상황에서는、경찰도 즉시 움직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열한 행위에 대해、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조기 입법으로 해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