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박 사이트.
8월 7일에、교토 지법에서、자체의 체포 기록이 사설 도박 사이트결과에 표시됨、디스플레이 금지를 요청한 재판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일본 경제 신문사)
나 자신、판결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이하는、보도를 전제로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사설 도박 사이트 결과 표시를 차단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지만、전제가 되는 범죄 역사의 공표 그 자체에 대한 불법 행위의 성패와 사설 도박 사이트 결과의 표시에 대한 금지 여부는、일단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이하에서는、범죄 역사의 공표 자체에 대한 불법 행위의 성공 여부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그 표현 행위에 공익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기재 내용이 진실이면 명예훼손의 성립은 부정됩니다。그러므로、현실에 체포된 사람에 대해、그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곧 명예훼손이란 어려움。
가장、비록 범죄를 한 사람이더라도、자신의 범죄 경력을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자신의 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당한 경우、인격권에 따라、해당 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재판상 허용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최고재 쇼와 56년 사설 도박 사이트 14일 제3소법정 판결의 판시 내용이 참고가 됩니다。
동 판결사설 도박 사이트는 「전과 및 범죄 경력(이하 「전과 등」이라고 함)。)는、사람의 명예、신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전과 등이 있는 사람도 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호에 합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또、상기 판결에 있어서의 이토 마사미 판사의 보충 의견사설 도박 사이트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의 정보는、그것이 진실과 일치하는 것이라도、자체의 개인정보 보호로 법적 보호를 받음、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구성해야 함。'라고 언급됨、개인정보권 침해가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함。
이것으로부터도、과거의 범죄 기록、소위 개인정보 보호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현재 거의 다툼이 없습니다。
사설 도박 사이트、어떤 경우라도、'미다리에 공개'됨、범죄 기록의 공개가 '불법'이 되어 금지가 인정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대법원 2006년 2월 8일 제3소법정 판결、소위 논픽션 역전 사건 판결 판지가 도움이 됩니다。
이 판결사설 도박 사이트는、“한 사람의 전과 등에 관련된 사실이 실명을 사용하여 저작물로 공표된 경우에、이상 사항을 판단하려면、저작물의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실명을 사용하는 것의 의미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특히、“한 사람의 전과 등에 관련된 사실을 실명을 사용하여 저작물로 공표한 것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그 사람의 후속 생활 상황뿐만 아니라、사건 자체의 역사적 또는 사회적 의미、당사자의 중요성、자의 사회적 활동과 그 영향력에 대해、저작물의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실명 사용의 의의 및 필요성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정리하면、범죄 기록의 공개가 '불법'인지 여부는、①행위자의 범죄 후 생활 상황、② 사건 자체의 역사적、사회적 의미、③ 당사자의 속성 등의 사정을 고려、④감히 실명을 사용하는 의의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도촬과 같은 경우에는、범죄를 한 사람이 단 한 명의 개인으로 (③)、현재、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①)、특히 그 특정 개인만을 다루는 사회적 의의가 없어졌다(불기소가 되거나、형의 집행을 마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②)로 판단되는 경우에는、성별 실명을 사용하지 않으면、표현 행위를 하는 의의가 잃어버린다는 특별한 사정도 아니면 (④)、불법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이 경우에는、이전 집행 유예 기간 중、형의 말씀 자체、그 효력이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적어도、형의 집행을 마치고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고 말할 수 없는 단계라는 사정을 고려하면、공표에 사회적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실명의 공표가 즉시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사설 도박 사이트는、판결이 말하는 "소형 카메라로 도촬했다는 특수한 범죄로、사회적 관심이 높음。체포로부터 1년 반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다、공공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는 판단도、아내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