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난 히라츠카 사무소 변호사의 최소입니다.
모리진이치씨가 이 씨의 대표곡인 '칼라미사키'의 녹 부분을 노래한 것이
이것만으로 검찰관이 입건할 가능성은 매우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코시 씨의 '추상' 정책에 동조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나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의 근저에는
그 규칙이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금지 규정이라는 것이 솔직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헌법 해석의 자세입니다
많은 청중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선거의 공정을 해칠 경우
유명인이 csgo 도박 사이트를 지지하는 것을 널리 호소함
정치 활동이라는 측면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색상'을 생성합니다
중요한 표현 활동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응원의 장소에서 노래는 노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면
국가 권력 측인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으로 적발한다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나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에 해당한다는 것은
선거 공정이 심각하게 해를 받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자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