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지노

인터넷 카지노권, 프라이버시권의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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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니가타 지재가 인터넷 카지노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 NHK

공급자 측은、"가족도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인터넷 카지노권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은 좋겠지만、과연、자신이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인정한 이상、아무런 제한 없이、마음에 자신의 인터넷 카지노화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점、기존부터、법원에서 심심할 때、재판관보다、인터넷 카지노 관련、'자신이 공개했기 때문에、인터넷 카지노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많았어요。이런 지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인터넷에、자신의 의지로 게시한 이유로、권리 침해(인터넷 카지노 등)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판사도、얼마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태에서 볼 때、자신의 의지로 공개함으로써、자신의 인터넷 카지노권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본 판결에서는、``가족이 인터넷에 사진을 게재하더라도、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적어도、인터넷에、공개를 수락했기 때문에、즉시、인터넷 카지노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판단을、일종、당연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인터넷에 사진을 게시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의사로도、인터넷 카지노 게시한 범위 내에서 불특정인이 볼 수 있을 것、허용하지만、범위 초과、무제한 확산까지、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에서도、본 판결이 인터넷 카지노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인터넷 이용자의 정상적인 의사와도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실무 연구회가、지난일、출판했습니다'공급자 책임 제한법 판례집'(LABO)에서、인터넷 카지노 관련、피해자의 동의 구성을 주장합니다。

여기에서는、'특정 매체에서、자기 인터넷 카지노 보호권에 속한 사항에 대해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경우、그것、어디까지나、본래 불법이 될 인터넷 카지노 보호 침해에 대해、법익 보호 주체가 '동의'한 것일 뿐('동의'인 이상)、동의 범위(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공개에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음。)。즉、법적 구성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를 통해、불법성이 거부된다는 관계에 서 있는 것。그러므로、법익 보호 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공개되면、당연히 불법일 수 있음。」(상기 서적 165쪽~166쪽)과의 설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는 재판 예로서、회사 대표 이사의 주소가 등기사항임을 이유로、인터넷 카지노 침해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사적 정보에 대해 등기부 그 외에서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고 해서、이것을 통해 그러한 사적 정보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에 게시、판결문에 게재된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를 공개한 것에 대해、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도쿄지판 헤세이 23년 8월 29일) 등이 있습니다(상기 서적 174페이지、175페이지)。

인터넷 카지노권으로하라、개인정보권하더라도、자신이 게시했습니다、또는、공개에 동의하더라도、그것、이 범위 또는 동의가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범위 내에서、공개에 동의했을 뿐、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